'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'이 드디어 오는 21일 부터 지급됩니다!
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,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과 사용처 조건 등을 아래에서 사전에 꼭 알아보세요!
💡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? (자가진단)
나의 소득유형 확인하기
기초수급자(40만원), 차상위·한부모(30만원), 일반국민(15만원)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?나의 거주지역 확인하기
인구감소지역(+5만원), 비수도권(+3만원), 수도권(추가없음)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?2차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
소득 상위 10%가 아니라면,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[1단계 금액] + [2단계 추가금액] + [3단계 추가금액] = 나의 최종 수령액!
💳 소비쿠폰 신청방법
신청은 7월 21일(월)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,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시행 첫 주(7.21~7.25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!
🖥️ 온라인 신청
- 신청 채널: 카드사 앱/홈페이지, 지역사랑상품권 앱, 간편결제 앱 등
- 신청 방법: 본인 명의 카드를 선택하고 인증 후 신청 완료
- 장점: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🏢 오프라인 신청 (방문)
- 신청 장소: 카드 연계 은행 창구, 읍면동 주민센터
- 준비물: 신분증 (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)
- 장점: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
요일제 안내: 월(1,6) 화(2,7) 수(3,8) 목(4,9) 금(5,0)
🗓️ 소비쿠폰 지급시기
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신청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라 매우 편리합니다.
🛒 소비쿠폰 사용처
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니 잊지 마세요!
✔️ 사용 가능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약국, 병원, 학원 등
- 연 매출 30억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-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 등)
❌ 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백화점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-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(대면결제 시 가능)
- 유흥업소, 골프장 등 사행·레저 업종
- 대중교통,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
📊 신청대상자별 지급 금액
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.
구분 | 상위 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·한부모 | 기초수급자 |
---|---|---|---|---|
1차 선지급 (비수도권/농어촌 추가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3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4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2차 추가지급 | -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
최종 합계 (비수도권/농어촌 추가) |
15만원 (18만원/20만원) |
25만원 (28만원/30만원) |
40만원 (43만원/45만원) |
50만원 (53만원/55만원) |
※ 스마트폰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🙋♀️ 소비쿠폰 FAQ (자주 묻는 질문)
Q. 의무복무 중인 군인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신청 방법 외에도, 나라사랑카드로 신청 시 전국 군마트(PX)에서 사용이 허용되며,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요건도 완화되니 군인 장병분들은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Q.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'소득 상위 10%'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A. 2차 지급 시에는 2024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를 판단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 액수는 정부가 2차 지급 시점(9월)에 맞춰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.
Q. 영유아나 외국인(난민 포함)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.
- 영유아/신생아: 기준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세대주가 대리 신청합니다.
- 외국인: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, 난민인정자(F-2-4)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내국인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